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7217 선고일 2025.02.12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정가액에 관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상속 당시 시가로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1. 피고가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년 귀속 양도소득세x x,xxx,xxx 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ㅇㅇ 시 ㅇㅇ읍 ㅇㅇ리 000 전 2,634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7. 3. 8.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582,000 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000,870,000 원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00,476,008 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 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인

2012. 7. 3. 당시의 시가로 소급감정한 가액의 평균인 000,524,000 원 (이하 ‘ 이 사건 감정가액 ’ 이라고 한다)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8. 양도소득세 00,929,470 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 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 제 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설령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2012. 7. 3.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이상 마땅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와 같이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소급감정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2016. 11. 8.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고 한다) 제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 (000,870,000 원으로서 원고가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동일하다. 이하 ‘ 이 사건 결정가액 ’ 이라고 한다) 은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법적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으로서, 이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ㆍ경정이 있을 경우 이는 나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될 때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처럼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제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차단 또는 금지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을 입을뿐더러 재판받을 권리에 지나친 제약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0 원 ’ 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라 5 억 원이 상속공제 되므로, 5 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 원 ’ 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다소 태만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이 아무런 불복절차도 주어지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으로 고정된다고 보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잉된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크다 [ 관련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 원 ’ 인 이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 양도될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 두 63788 판결 취지 참조),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액수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고정되는 불이익이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최소한으로나마 구비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정가액에 관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라 ‘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 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른 의제효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토대 하에 이어서 살피건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적은 이 사건 결정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법적근거를 제대로 주장한 바도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 제외) 및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 1, 2 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내지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 ‘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현재의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1항),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며 (제3항),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 1, 2 항에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감정가격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는 하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전후 6 개월 이내의 기간 (이하 ‘ 평가기간 ’ 이라고 한다) 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 1, 2 항), 평가기간 외의 기간 (평가기준일 전 2 년) 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등의 절차 내지 제한이 뒤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적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 누 1932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 누 5472 판결 등 취지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 시가 ' 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 시가 ' 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 두 87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소급감정이 앞서 본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 1, 2 항에 마련된 절차 내지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 2, 3 호증, 갑제7호증의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 의해 양도된 이후에 일반산업단지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 시가 ' 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 시가 ' 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