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77 선고일 2024.10.30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3구단745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 지방 소득세 50,152,282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9,016,070원(총액 670,691,1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1. 12. 10. OO PP구 QQ동 000 0000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8. 9. 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486천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OO MM구 RR동 000 000000 와 OO SS동 000 0000 0000동 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9. 12. 2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 정본은 2020.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다.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OO가정법원 2022후개218호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내려 져 2023. 1. 13. 확정되었고, 그 무렵 한정후견인으로 원고의 아들인 BB가 선임되 었다.
  • 라. 2023. 11. 6.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및 가산세 등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 대,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와 관련된 전심절차에서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2020. 8. 26. 이루어졌고 원고는 기각 결정 정본을 같은 해 9. 7.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원고가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3. 10.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 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한정후견인이 2023. 5. 11. 무렵에 심사청구가 기 각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 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동일하게 이른다. 한편, 구 지방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가산금 부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지방소득세는 노원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피고적 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제 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