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74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1명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00,627,780원 (가산세 포함),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27,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와조 건물로 1967. 7.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김EE은 2014. 3. 10.경 강DD과 사이에, 김EE이 강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4. 9. 25.경 김EE과 사이에, 원고들이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8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5,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980,000,000원은 2014. 10.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과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FFF여관’을 운영하고 있던 강DD은 2014. 12. 31.경 원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14. 10. 31. 매매되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원고들이 영업보상금(권리금)으로 30,000,000원을 임차인 강DD에게 지급함.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라 김EE이 보증금 50,000,000원을 2014. 10. 20. 강DD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2014. 10. 31. 보증금 잔액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강DD이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 및 ‘권리ㆍ시설 양수ㆍ양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강DD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5. 원고들은 2015. 1. 10.경 이GG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G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22.부터 2017. 1. 2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GG는 이 사건 건물에서 ‘FFF여관’ 을 운영하다가 2015. 4. 2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6. 원고들은 2015. 4. 28.경 강DD과 사이에, 원고들이 강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28.부터 2017.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강D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FFF여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7. 원고들은 2015. 9. 10.경 종합건축사무소 HH기술단(주) 김JJ(이하 ‘김JJ’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김JJ에게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김JJ이 2015년 9월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9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벽식구조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8. 원고들은 2016. 5. 16.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91.70㎡ 규모의 숙박시설(여관)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9. 원고들은 2016. 6. 9.경 강DD에게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 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를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았고, 2016. 6. 28.경 강DD에게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이사비 명목의 7,000,000원의 합계 4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강DD은 2016년 6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10. 원고들은 2016. 8. 23. XX구청장으로부터 철거사유: 신축예정, 철거예정일:
2016. 8. 25.~30.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축물 철거신고서가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위 철거예정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10. 20. 실시된 지적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1㎡(이하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유KK, 유LL, 유MM(이하 ‘유KK 외 2명’이라 한다)은 2016. 10. 13.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은 유KK 외 2명에게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6. 12. 26. 유KK 외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인접 건물 중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XXXX호(본소), 2016가단XXXX호(반소)], 제1심법원은 2017. 7. 21. ‘유KK 외 2명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 유KK 외 2명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KK 외 2명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XXXX호(본소), 2017나XXXX호(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7. 12.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인접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백NN을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호), 2018. 4. 4. ‘백NN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원고들은 2017. 1. 2.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13. 원고들은 2018. 4. 9.경 유KK 외 2명과 사이에, 원고들이 유KK 외 2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을 2,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9.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쳤다.
14. 원고들은 2019. 5. 23.경 유PP과 사이에, 원고들이 유PP에게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건물을 5,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9.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유PP 앞으로 마쳐주었다.
1. 관련 법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오히려 원고들은 강DD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당시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더하여 이사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