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함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3구단73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2. 판 결 선 고
2024.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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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원고와 AAA는 2016. 7. 28. 서울 OO구 OO동 00 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3. 원고가 2018. 7. 2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 및 AAA의 주택 보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체주택 역시 명백히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첫 번째 괄호 부분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첫 번째 괄호 부분(즉,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다’는 부분)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이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인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와, ②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①, ②의 쟁점에 관하여 살핀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③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④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을 양도차익으로 시인한 것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도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2019. 11. 1.자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의 과세관행은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추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할 것이며,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5명의 조세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였으나, 그 누구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세액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의 부지․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정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