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 및 전입 등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적용할 수 없음
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 및 전입 등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73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7.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3. 1. 9.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이 2020. 6. 25. 마친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의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20. 8. 28.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들이 2020. 6. 25.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20. 6. 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0. 6. 25.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의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74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교부일로 정한 2020. 6. 25. 마쳐진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로 정한 2020. 6. 25. 이전인 2020. 6. 4.경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김CC로부터 합계 8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부를 김CC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원고들 소유 주택이 임대나 매매되지 않을 시 원고들이 김CC에게 매매 잔금지급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