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사 건 2023구단71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망한 고인과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 4명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25. 이 사 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가 bb 앞으로 마쳐진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 점 부동산을 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참조), 그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b이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원고 등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5. 6. 25.로 보아 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2021년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오기권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한 2015년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