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2024.06.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0322(2023.06.30) [ 제 목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사 건 2023구단68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95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OO으로부터 임차하였던 고OO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당초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부터 고OO이 의도하였던 바로서(고OO이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수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정OO 역시 처음부터 이 점을 명확히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5. 25.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
2016. 5. 25.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
2016. 11. 2.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OO
2019. 3. 28. 전입 서울 관악구 청룡3길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기간)2-21. 5. 31. ~ 2021.5. 30.) 고△△
2019. 6. 3. 전입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고△△
2020. 1. 1. 명칭변경 상주시 사벌면 엄암3길 그런데, 위와 같이 상주시 사벌면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 동안 고OO은 아래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회사에 재직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반면 고OO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귀속연도 소득구분 근무기간 지급년도 지급총액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2018 사업소득 2018 7,645,161 ㈜글△△ 2019 근로소득 13개월 35,783,340 ㈜더에OO 서울 삼성동 2020 근로소득 11개월 34,889,390 ㈜더에OO 서울 삼성동 2021 사업소득 2021 2,700,000 ㈜웰컴OO 서울 송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