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3구단67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수시로 현금을 지불함에 따라 관련 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00구청장이 회신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주식회사 CCCCC 사이에 체결된 0000. 0. 0.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 주식회사 CCCCC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0000년 내지 0000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00,000,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가 1층 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대규모 공사로 비용이 최소 억 단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축 공사는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창고’ 증축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위 증축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내의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나 이 사건 증축 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장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