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562 선고일 2024.06.14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3구단67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00. 00. 16. 서울시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건물(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0000. 0. 00. 이 사건 부동산 1층 근린생활시설 00.00㎡를 00.00㎡로 증축(증축면적 00.00㎡, 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0000. 00. 00. 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억 원에 양도하고, 0000. 0. 0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상의 공사금액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bb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비에 대한 계약서와 건축사용승인 대행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00,000,000원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0,000,000원을 감액하여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을 거친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축이 1층 면적을 2배로 증가시키는 대규모 공사로 원고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여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수시로 현금을 지불함에 따라 관련 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00구청장이 회신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주식회사 CCCCC 사이에 체결된 0000. 0. 0.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 주식회사 CCCCC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0000년 내지 0000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00,000,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가 1층 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대규모 공사로 비용이 최소 억 단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축 공사는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창고’ 증축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위 증축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내의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나 이 사건 증축 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장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