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 토지 위에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일 지번 토지 위에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단67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958. 86.78㎡ 목조 기와지붕 주택 1층 49.59㎡ 2층 37.19㎡ 가동 건물 2
1963. 87.6㎡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0.41㎡ 2층 37.19㎡ 나동 건물
①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건물을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출입문을 통과하면 각동 건물별 및 각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이 별도로 있다. 그 각 주택의 내부구조도를 보면 각 세대별로 부엌,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전기 및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세대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③ 가동 건물 및 나동 건물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각 2개의 호실(총4개)로 나누어져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가동 건물 1층, 2층, 나동 건물 2층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동 건물 1층에는 원고의 딸 최00이 거주하고 있었다.
④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⑤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 등록된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매도한 이 사건 양도는 1개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