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단656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1.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하단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명칭은 2006. 1. 신설된 명칭으로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가 아닌 2006. 1. 이후에 소급 작성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전소유주나 관할구청에 당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요청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③ 원고는 위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000,000원이나 ccc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전소유자 ddd으로부터 2003.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매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고 있어 위 금액이 전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가 배우자와의 불화로 ccc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ccc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3. 4. 16. ,000,000원(연지급), 2003. 4. 25. *,000,000원(연지급), 2003. 5. 29. ***,000,000원(대체)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출금된 금원의 거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통장 사본에는 수기로 ‘차고계약금·차고중도금·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가 차명 계좌로 사용한 ccc 명의 계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과 무관한 2003. 3. 26. ,000,000원, 2003. 4. 2. ,,000원, 2003. 4. 21. ,,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는 등 입금과 출금이 일치하지 않아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대금이 ,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으로 운수업 수입과 본인의 근로소득, bbb로부터 빌린 금액을 ccc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 5. 29. bbb 명의로 ***,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원고가 송금하였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