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279 [ 제 목 ]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요 지 ]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98조 사 건 2023구단65658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27,7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가족들은 2015. 7. 6. 이 사건 602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1. 9. 27. 전출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외 1인에게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원고는 잔금일 15일전까지 본 매매계약의 602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변경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602호에 관하여 철거비용 935,000원, 설계비용 4,400,000원으로 정하여 내부공사 등은 하지 않고 부엌에 있던 싱크대 등을 철거하고, 2021. 10. 1.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602호는 사용되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CCC이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도시가스 배관 철거, 전기 및 통신, 바닥, 화장실, 배관 교체 및 분리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602호는 2022. 4.경부터 DD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1.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602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21.11. 15.에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