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설령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모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경정청구도 한 성실납세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추가 과세를 하여 과세권을 남용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 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0x년경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xx,xxx,xxx원의 공사계약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xxx,xxx,xxx원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고 CCC에게 현금 등으로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공사내역서(갑 제xx호증의 x 내지 x, xx호증), 회원 거래계 좌별 내역증명서(갑 제xx, xx호증), 확인서(갑 제xx호증), 현장사진(갑 제x, xx호증) 등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
□□ 동 x-xxx’, 업종을 ‘운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 및 199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상호를 ‘dd건기’,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업종을 ‘건설/기계대여’로 하여 사업자등 록을 한 이력이 확인될 뿐이다. CCC이 ‘cc개발’이나 ‘dd건기’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원고가 CCC(cc개발)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공 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특히 200x. x. xx. 자 공사내역서(갑 제xx호증의 2)에는 ‘하기와 같이 견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CCC에게 실제 공사대 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원고가 200x. x. xx.부터 200x. xx. xx.까지 사이에 원고의 ee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CCC에게 이 사건 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xxx,xxx,xxx원은 그 지급처나 사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그중 200x. x. xx. 자 현금 출금액 xx,xxx,xxx원은 세부적요란에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 입증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공사의 내역,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 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별도의 양도소득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 40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과세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