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구단632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05. 판 결 선 고
2024. 07. 24.
1. 원고의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963. 6. 29. 망 AAA(원고의 부친)이 분배농지 상환완료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000-1 답 취득
1982. 2. 3.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
2002. 6. 2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000-1 답 중 소외 BBB에게 지분(1,191/2,856) 양도
2003. 8. 7. 원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2009. 12. 22. 공유물 분할 등기(BBB 소유 0,000㎡를 000-17로 이기)
2020. 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
2020. 7.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효력 상실 ⇒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 결정의 실효를 고시(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130호)
2021. 7. 9. 이 사건 토지 양도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 초반부터 양도시점까지 장기간 잡종지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지목은 사실상 대지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했는데, 1982. 2. 3.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바람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2020. 7. 2.까지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 등이 일률적으로 제한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 온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등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2021. 7. 9.)을 기준으로 소급한 5년의 기간(2016. 7. 9.부터 2021. 7. 8.까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온 기간(2016. 7. 9.부터 2020. 6. 30.)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소정의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게 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