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6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7.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75,07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고, 이 사건 공사는 일상적 수선과는 구분되는 리모델링 공 사로 해당 층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전면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공사였으며, 공사 이후 이 사건 호텔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호텔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이 사건 호텔의 내구연한 증가 또는 현 실적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이 사건 공사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호텔의 양수인은 이 사건 호텔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금액 중 부합된 물건 상당액 455,944,255원, 종물 상당액 76,388,995원, 부합물과 종물에 상당하는 철거비, 설계비, 간접비 113,630,494원 등 합계 645,963,744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 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은 별지2 당초 공사 세부내역 및 견적금액, 별지3 추가 공사 세부내역 및 견적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필요경비로 인정된 에어컨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호텔 객실, 레스토랑, 로비의 도배, 조명, 도장, 시트, 거울, 가구(침대, 옷장, 소파 등), 커튼, 침구류, 전기공사, 바닥마감, 도기 및 위생도구, 타일공사, 욕조 재시공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호텔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 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수익적 지출’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층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호텔은 사실상 그대로 운영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대출받으면 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금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대출 항목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 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 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 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 중 도 배, 시트, 도장 공사는 제1호의 비용과, 조명등 교체, 청소 등의 공사비용은 제6호의 비용 과 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의 각 호는 모두 해당 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의 지출로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제3호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 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합물, 종물 등이 이 사건 양도의 대상물에 포함되어 양도 대금에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양도 3년 전에 시행되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이 사건 호텔은 오피스텔로 건축 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