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6089 [ 제 목 ]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요 지 ]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 건 2023구단627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096,0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