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이행일 가능성도 있음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이행일 가능성도 있음
사 건 2023구단621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80원에 관한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14.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그 전에 분양대금이 이미 완 납되었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7. 1. 31.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분양권 프리미엄(4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96,630,800원[= 단독주택용지 분양대금 219,103,300원 + 프리미엄 45,000,000원 + 양 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대납액 21,037,500원 + 취득세 등 11,490,000원]으로, 그에 따라 양도차익 146,369,200원(과세표준 143,869,200원), 산출세액 57,547,680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원고는 2억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약정한 계약서라면서 제2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송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은 4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007. 9. 21. 체결된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원(財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10,000,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으로 제시한 25,000,000원 의 무통장입금과 190,000,000원의 수표 교부가 이 사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는 별개라는 점에 관한 증명까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