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23구단61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5,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24. 7. 24.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인 1,4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란의 ‘262,851,345원’은 ‘262,851,330원(가산세 포함)’의 오기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같은 날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23쪽 참조). 3) 아래 표 순번 11번, 16번, 26번, 38번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아래표 순번 1번, 2번, 3번, 14번, 16번, 18번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당시(2007. 11. 23.)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4)
① 2007. 12. 4. 자 홍 명의 입금액 350,000원(아래 표 순번 36번), ② 2007. 12. 5. 자 정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2번), ③ 2007. 12. 6. 자 설 명의 입금액 400,000원(아래 표 순번 11번), ④ 2007. 12. 6. 자 인창 207호 명의 입금액 380,000원(아래 표 순번 9번), ⑤ 2007. 12. 10.자 김 명의 입금액 350,000원(아래 표 순번 28번), ⑥ 2007. 12. 10. 자 인창 507호 명의 입금액 220,000원(아래 표 순번 29번), ⑦ 2007. 12. 11. 자 인창 304호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14번), ⑧ 2007. 12. 17. 자 김(601호)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32번), ⑨ 2007. 12. 19. 자 송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23번), ⑩ 2007. 12. 21. 자 김 명의 입금액 320,000원(아래 표 순번 17번), ⑪ 2007. 12. 21. 자 404호 명의 입금액 200,000원(아래 표 순번 21번), ⑫ 2007. 12. 31. 자 유 명의 입금액 700,000원(아래 표 순번 13번), ⑬ 2007. 12. 31. 자 임 명의 입금액 200,000원(아래 표 순번 20번), ⑭ 2007. 12. 31. 자 604 박 명의 입금액 230,000원(아래 표 순번 35번), ⑮ 2007. 12. 31. 자 임** 명의 입금액 350,000원(아래 표 순번 18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