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23구단61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ㅁㅁ는 ‘당초 원고의 소유이다가 2015. 1. 12.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ㅁㅁ의 소유가 된 360-5, 360-6 토지의 각 42분의 15.96지분을 이ㅁㅁ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뿐,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예정이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소유권 반환에 관한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와 이ㅁㅁ가 이 사건 합의 시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굳이 소유권반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지분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예정이고,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ㅁㅁ에게 다시 이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남겨두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는 원고이지 이ㅁㅁ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이ㅁㅁ가 이 사건 지분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 매각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이ㅁㅁ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이ㅁㅁ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가 남게 될 뿐이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아닌 이ㅁㅁ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 이ㅁㅁ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생각하여 2018. 3. 31.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319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해당할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ㅁ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ㅁㅁ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360-5 임야 989㎡, 360-6 임야 669㎡의 각 42분의 15.9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인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ㅁㅁ에게 이전한다는 계약은 별도로 체결 및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