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를 기준으로 원고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지위 자체는 이미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양도인이 조합원입주권을 몇 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관한 판단이 분양신청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결과에 연동되거나 좌우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를 기준으로 원고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지위 자체는 이미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양도인이 조합원입주권을 몇 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관한 판단이 분양신청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결과에 연동되거나 좌우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950(2024.10.30)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를 기준으로 원고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지위 자 체는 이미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양도인이 조합원입주권을 몇 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관한 판단이 분양신청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결과에 연동되거나 좌우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사 건 2023구단6095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일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10. 30.
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5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공동주택(아파트) 분양 기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동주택(아파트)의 동ㆍ호수 추첨방법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특약사 항 중에는 “매도인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액 금 3,325,900,000원 평가액이며, 135㎡+59㎡ 분양신청한 상태에서 매매계약하여 조합원분양 추산가액 사본을 첨부하며, 조합원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함.”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권 2개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 법원에,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이 사건 부동산(135.31㎡ + 59.96㎡ 입주권 포함)을 양도한 것이고, 해당 양수인은 현재 까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으로 계획되어 있는 재분양신청 시기에 대형평형(85평)인 1주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주택(하나는 135.31㎡, 나머지는 59.96㎡)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분양신 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