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해외출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단55965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22,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 중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전부가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2. 설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나 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관한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1.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 6.대통령령 제2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그리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2.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할 것을 요하는바,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이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 것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잘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 사건 토지 관련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