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단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별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담금환급예정액의 양도시점을 별도로 볼 수 없음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단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별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담금환급예정액의 양도시점을 별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55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