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사 건 2023구단5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9. 판 결 선 고
2024. 05.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 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