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구단52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