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50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HHH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64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원고)은 을(망인)이 서울 구 동 *- 이-편한세상 동 호(시가 이십오억 원 상당)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한다.
2. 갑은 을이 경기도 장흥 소재 모텔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체의 채권을 비롯 혼인기간 중 갑이나 을 또는 안, 강 등의 명의로 갖고 있는 투자금 채권,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금채권 등 명목 여하 일체의 채권(도합 약 삼십억 원 이상으로 추산됨)을 을이 단독행사하고 추심하여 금원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3. 을은 갑에게 서울 구 동 이-편한세상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 오분의 일을 넘겨주고 위 제1항의 아파트 대금 중 일십억원을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을은 갑에게 파주시 탄현면 00리 00-00 및 00-000 양 필지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 이분의 일을 넘겨주고, 위 제2항의 채권액 중 칠억 원을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갑과 을은 제1, 2항의 평가액이 후일 실제로 확인된 금액과 차이가 나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본 합의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한다.
6. 갑은 을에게 생활비조를 금 십오억 원을 20년간 을의 필요 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을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로 한다. 그 시기와 방법은 을이 정한다. 단, 을이 재혼하면 본 항은 효력을 잃는다.
○ 과세예고 종류: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
○ 과세예고 내용
• 귀하께서 2020.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1,651백만 원임에도 환산가액(2,442백만 원)으로 신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473,648,774원)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 이 16억 5,100만 원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과세예고 통지에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라고만 제시하였을 뿐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위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인 16억 5,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 함에 있어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과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망인으로부터의 위 5분의 1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분의 1 지분에 상당하는 162,176,964원 부분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르면, 망인은 이십오억 원 상당의 서울 구 동 *- 이-편한세상 동 호 및 삼십억 원 상당의 일체의 채권을 소유하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소유 지분 오분의 일을 넘겨받아 전부를 소유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파주시 탄현면 00리 00-00 및 00-000 양 필지에 대한 소유 지분 이분의 일을 넘겨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소유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위 동 호의 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원고가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받아감으로써 그 초과분을 금전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위해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 졌고, 달리 망인이 위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