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503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09. 08.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60,887,846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