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구단50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22.00.00.은 오기로 보인다).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있다가 2000.00.00. 쟁점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00.0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 주택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 주택에 1900.00.00. 주택용(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었고, 연도별 최대 사용량을 보면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 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으로 확인된다.
3. 쟁점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조회에 의하면,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로,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실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00㎡로, 2000.00.00.자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한편 쟁점 건물에 관하여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고가 제출한 쟁점 건물의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거실에 소파,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고 화실 등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 장작을 이용한 난로, 외부 화장실이 확인되며, 피고의 쟁점 건물 외부에 관한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쟁점 건물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000)
○ 앞집 소유자 000입니다.
○ 위 소유자 000 및 가족들은 주거를 한 적이 없고, 가끔씩 와서 농사 및 나무와 꽃을 가꾸고 일부 집수리를 하고 화실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 가끔 가족과 지인들이 와서 놀다 갔습니다. 전혀 주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000)
○ 옆집 거주자 000입니다.
○ 위 소유자 가족들은 위 주소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타인에게 임대를 해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가끔씩 와서 농사 및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놀다 갔습니다.
○ 전혀 주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0 내지 0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1992. 7. 28. 92누5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행정에서 납세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면 조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객관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 취지 및 주택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조회에 의하면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로,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실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00㎡로,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모두 납부되어 왔는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쟁점 건물의 내부에는 거실에 소파,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고 화실 등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 장작을 이용한 난로, 외부 화장실이 확인되며, 쟁점 건물의 외부를 보더라도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또한 쟁점 주택에는 1900.00.00. 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어 전기가 공급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연도별 최대 사용량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이에 00KW/월~0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00,000원/월) 가량이 사용․수납되어 왔는바,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침대 및 취사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다소 불편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2000. 00. 00. 쟁점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 0. 0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대상 주소지가 ‘거주지’임을 전제로 한다(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로지 농지취득을 위해 쟁점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설령 원고가 쟁점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별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가 유일한데, 위 규정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자 2022두502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