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상속재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3구단12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5. 판 결 선 고
2025. 2. 12.
1.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6,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설령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2016. 3. 9.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소급감정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76조에 의한 이 사건 결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법적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두 번째 괄호 부분으로서, 이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ㆍ경정이 있을 경우 이는 나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될 때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처럼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제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차단 또는 금지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을 입을뿐더러 재판받을 권리에 지나친 제약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0원’인 경우(구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라 5억 원이 상속공제되므로,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다소 태만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이 아무런 불복절차도 주어지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으로 고정된다고 보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잉된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크다[관련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이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 양도될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 내지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다. 법인세법에 있어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취지 참조),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액수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고정되는 불이익이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최소한으로나마 구비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청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들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굳이 결정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게 될 경우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법문에 명백히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정가액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른 의제효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토대 하에 이어서 살피건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적은 이 사건 결정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두 번째 괄호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주장한 바도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 제외) 및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내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