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1118(2024.8.14)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요 지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 건 2023구단11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 피 고 GGYY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02,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 중 7/9 지분이 2014. 8. 1. 157,600,000원에 매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2017. 8. 25. 310,000,000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매 사례에 따른 45,028,572원(= 157,600,000원 × 2/7)과 위 경매 사례에 따른 68,888,888원(= 310,000,000원 × 2/9) 중 적은 금액인 45,028,572원이 되어야 한다.
2. SS세무서장은 원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는 내부 결재가 없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러한 증여세결정결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례는 없었다.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토지 중 7/9 지분에 관한 2014. 8. 1. 자 매매 사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8. 25. 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례는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나 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단위와 세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결정 통지’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용 통지’에는 SS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결정결의서 조회ㆍ출력 시 조회ㆍ출력 당시의 수증자 주소지가 그 결의서에 표기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에 그 결정일 이후 변동된 원고의 주소지가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가 허위의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