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가단1318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08.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