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되어 부적법함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90852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08. 판 결 선 고
2023. 06.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없고,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 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동거인인 배우자 ccc이 2017. 3. 6.부터 2020. 1. 28.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 과한 2022. 3. 3. 제기된 조세심판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7.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국세를 과다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지방국세청에 19,051,39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10. 25.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자, 2021. 11.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위 이의신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의 국세 환급청구 거부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