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90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구
○○ 로 *-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및 대표자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아래 [표 1]과 같이 원고, BBB, CCC, DD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19. 6. 4. EEE로부터 합계 7,500주, 같은 달 20. FFF로부터 합계 7,800주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표 2]와 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 1], [표 2] 생략
- 다. ○○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EEE, FFF(이하 ‘EEE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BBB로 EEE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BBB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x. 3. 원고가 시가 209,874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802주(= 1,852주 + 1,950주)를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한편, EEE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21. 3. 12.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유상증자 시 EEE 등이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EEE 등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EEE 등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EEE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BBB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동창인 EEE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2004년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EEE에게 2,500주, FFF에게 2,600주를 양도했고, 2005년초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EEE는 2,500만 원을 지급하고 5,000주를, FFF는 2,600만 원을 지급하고 5,200주를 받아 2005년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7,500주, FFF는 7,8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BBB의 EEE 등에 대한 대여금 증빙, EEE 등의 유상증자대금 입금자료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EEE 등은 2019년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EEE 등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고 등의 매매주식수는 표 1과 같다), 2019. 7.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1주당 10,000원에 7,410주(
○○○ 에게 양도한 90주는 누락)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FFF는 1주당 10,000원에 7,800주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EEE에게 7,410만 원, FFF에게 7,800만 원 합계 1억 5,210만 원(= 7,410만 원 + 7,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EEE로부터는 2,400만 원, FFF로부터는 3,900만 원 합계 6,300만 원(약 41%)이 BBB의 관련인(
○○○
• ○ 회계법인 직원,
○○○ -이 사건 회사 직원,
○○○,
○○○ -이 사건 회사의 전(前)직원, GGG-작가로 BBB의 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BBB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생략 >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등이 BBB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주당 10,000원과 실제 매매가액 1주당 5,000원과의 차액을 EEE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 등이 EEE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직접 반환받으면 되는 것을 EEE 등이 여러 명의 BBB 관련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가 이를 현금출금한 후 다시 BBB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는 형태로 복잡하게 반환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