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 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 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28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카드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과는 다르다. 즉,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원칙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제외 수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정할 문제이고, 원칙상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예외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또한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