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98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구청장
3. DD구청장
4. EE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5.
1.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순번 제29, 32, 44, 61, 71, 72, 75, 92번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별지2 표 기재 각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구청장, DD구청장, EE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구청장, DD구청장, EE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4. 1. 24. 외교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2)에 따라 2013. 6. 10.경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1.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GGG교회(이하 ‘GGG’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최한 각종 행사의 영상을 기록한 DVD(이하 ‘이 사건 DVD’라 한다)를 제작하여 GGG 소속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함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DVD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비용을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2.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GGG, 원고와 GGG의 대표자인 HHH, 그 외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합계 xxx원을 증여받았음에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별지3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3, 4, 25, 26, 27, 28,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GGG와 함께 GGG 신도들에게 그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9호(지정기부금단체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금 합계 xxx원의 증여자가 모두 GGG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금 중 ① xxx만 원은 GGG가 아닌 원고의 회원들(이자 GGG 신도들)이 직접 원고에게 입금한 돈이고, ② 약 xxx만 원은 회원들의 현금 후원금을 편의상 GGG가 따로 모은 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은 증여자를 회원들이 아닌 GGG로 잘못 특정하였고, 증여자를 원고의 회원들로 볼 경우 증여금 액수는 대부분 50만 원 미만인데,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50만 원 미만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약 xxx만 원의 증여금 중 50만 원 미만의 증여 내역에 관한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관련 규정의 내용
2. 구체적 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개인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부분
2. 약 xxx만 원 부분
(1) GGG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GGG에게 위 후원금의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GGG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국제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의 의사는 GGG에게 후원금을 증 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GGG의 웹재정 내역(갑 제7호증)에는 신도들이 출연한 후원금의 명목으로 ‘평화헌금’, ‘만국회의후원금’, ‘NNN(원고 명칭의 약어)’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들이 존재하나, 위 웹재정 내역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내역이 실제 출연한 신도들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GGG는 2017. 9.경 예정한 OO회의 3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원고의 계좌번호를 게시하였고, 직접 원고에게 후원금을 송금한 신도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GGG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까지 개별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후원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BB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소명내역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개인후원금이나 소액후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GGG의 증여금을 특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