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777 선고일 2025.03.13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사 건 2022구합897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BBB공파종회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28. 판 결 선 고

2025. 3.13.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서울 ○○구 ○○동 42-3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시 ○○읍 ○○리 317, 같은 리 319, 전북 ○○군 ○○면 ○○리 48는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타인이,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로 서울 ○○구 ○○동 42-3 토지와 ○○시 ○○읍 ○○리 319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계 00,000,000원, 이 사건 건물 중 6층 84.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계 00,000,000원, 총 00,000,000원을, 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 6억 원의 기본공제를 배제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종중과 같이 그 입법목적과 무관한 단체를 단서규정으로 배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속토지의 경우 그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때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 6억 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 6억원의 기본공제를 배제하면서 종중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② 현실적으로 개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 그 자체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③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종중과 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④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6억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 아래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기로 한 정책적 결단에 따른 입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므로(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4, 6, 7,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서울 ○○구 ○○동 42-3에 소재하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의 6층이다. 2021. 6. 1.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은 1993. 12. 30. 사용승인 당시 지하 2층 지상 5층 및 옥탑으로 구성된 건물이었으나 2001. 4. 20. 증축공사를 통해 옥탑이 6층으로 변경되면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이 되었다. 원고는 증축공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사용승인 받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이후 이를 계속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22. 4.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현재는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사용현황 사진(2021. 12. 30.자 사진이기는 하나 2021. 6. 1. 당시에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보면 싱크대,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등 취사가 가능한 시설 내지 공간과 욕실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 나) 이러한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등 참조),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위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