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요건의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요건의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사 건 2022구합89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16. 12. 20. 신설된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가업상속을 한 원고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원) 부분은 적법한 근거 없는 과세로서 위법하고, 위 이자상당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납부지연가산세(,,원) 부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가업상속 당시 적용되었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3. 19.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가업상속 공제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전 상증세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제5항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이 추가되었고, 2017. 12. 19. 법률 제15244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제6항에서 기존의 제18조 제5항의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6항도 동일하다.
3. 개정 전후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상증세법 개정 후 상증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한편 2015.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부칙은 제1조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을 2017. 1. 1.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여 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조에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이 사건 신설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문언상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업상속이 2017. 1. 1.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는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여부가 해석상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납세의무는 2020. 3. 6.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인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된 개정 후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자상당액 부분의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 2023. 9. 5. 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여러 판결들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이 다르거나 신고 자체가 무효인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