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증여받은 해당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한 것은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없는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부부가 직접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소득세 부과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은 적법하다.
부부간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증여받은 해당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한 것은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없는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부부가 직접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소득세 부과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2구합89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04. 판 결 선 고
2024. 04.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가 2022. 2. 3. 원고 여▲▲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양**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2018. 1. 1. 당시 ▲▲아이씨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27,000주(45%)는 원고 여▲▲이, 다른 27,000주(45%)는 원고 양이, 나머지 6,000주(10%)는 ▲▲아이씨의 직원인 김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여▲▲은 2018. 5. 10. 원고 양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씨 주식 27,000주 중 4,900주를 증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양은 2018. 7. 6.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원(= 4,900주 × 1주당 000,000원)에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0,000,000원(= 000,000,000원 – 600,000,000원), 위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및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김은 2018. 6. 1.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씨 주식 6,000주 중 원고 여▲▲, 양에게 각 800주를, 원고들의 자녀인 여□□, 여△△에게 나머지 각 2,200주를 증여하였다.
4. ▲▲아이씨는 2018.6. 25. 임시주주총회를, 같은 달 26.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자기주식 6,500주를 000,000,000원(= 6,500주 × 1주당 000,000원)에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8. 8. 원고 여▲▲으로부터 ▲▲아이씨 주식 800주(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번호와 동일함)를 00,000,000원(= 800주 × 1주당 000,000원)에, 원고 양으로부터 ▲▲아이씨 주식 5,700주(원고 여▲▲, 김**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주권번호와 동일함)를 000,000,000원(= 5,700주 × 1주당 000,000원)에 각 매입하여 같은 날 위 각 주식을 소각하였다.
5. ▲▲아이씨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이씨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는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양**은 위와 같이 ▲▲아이씨에 양도하여 소각된 주식 5,700주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000,000,000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아이씨에 양도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6. 위와 같은 거래에 따른 ▲▲아이씨의 2018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원고 양**은 2019. 7. 1. 원고 여▲▲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씨 주식 27,000주 중 3,900주를 증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여▲▲은 2019. 9. 3.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원(= 3,900주 × 1주당 000,000원)에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0,000,000원(= 000,000,000원 – 600,000,000원), 위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및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아이씨는 2019. 7. 18. 임시주주총회를, 같은 달 19.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자기주식 3,900주를 000,000,000원(= 3,900주 × 1주당 000,000원)에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8. 30. 원고 여▲▲으로부터 ▲▲아이씨 주식 3,900주(원고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번호와 동일함)를 000,000,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위 주식을 소각하였다.
3. 그런데 원고 여▲▲은 위와 같이 ▲▲아이씨에 양도하여 소각된 주식 3,900주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000,000,000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아이씨에 양도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거래에 따른 ▲▲아이씨의 2019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9. 6.부터 2021. 12.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 여▲▲의 원고 양에 대한 2018. 5. 10.자 4,900주(평가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 증여, ② 원고 양의 ▲▲아이씨에 대한 2018. 8. 8.자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양도가액 000,000,000원) 및 주식소각, ③ 원고 양의 원고 여▲▲에 대한 2019. 7. 1.자 3,900주(평가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증여, ④ 원고 여▲▲의 ▲▲아이씨에 대한 2019. 8. 30.자 이 사건 제2주식 양도(양도가액 000,000,000원) 및 주식소각의 일련의 과정(이하 ①, ③의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교차증여’라 하고, ① 내지 ④의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보유 하고 있던 자신의 주식을 ▲▲아이씨에 양도·소각하여 ▲▲아이씨의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원고들 사이의 교차증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 여▲▲은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양은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2주식을 각 ▲▲아이씨에 양도·소각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의 개요 및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실질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이에 피고는 2022. 2. 3. 아래 표와 같이 원고 여▲▲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양**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 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19,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주식을 직접 ▲▲아이씨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 여▲▲에게 000,000,000원, 원고 양**에게 000,000,000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