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건축물 중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위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곧바로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종 행정상 제한으로 인해, 원고는 위 건축물을 철거한 20XX. XX.경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즉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제2호 다목)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2호 가목) 등으로 정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정하고 있다(제1호).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2023. 5. 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2는 위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제3호)을 포함하고 있다.
2.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은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XX. 6. 1.을 기준으로 철거된 지 약 X년 X개월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정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로 6개월이 지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담세력을 찾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현황과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나 범위, 규모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함부로 이 사건 토지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려는 건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따라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X. 6. 1.까지도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위 토지가 장래에 건축물과 주택 중 어떤 것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것인지와 그 범위 등을 전혀 확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는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검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적어도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일 때에만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이유와 같이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과 이용상황은 202X. 6. 1. 당시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