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889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액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 . . 개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다 20. . . 폐업하였고,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다.
-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 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20. . . 소외 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20년 기 내지 20년 *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로 영화 제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인 시나리오 작업 을 직접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음식점, 마트 등에서 식대 및 야식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고, 소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사람을 만 나며 식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이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법인이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사실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은 20. . .자 보정권고를 통 하여 소외 법인이 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것 을 권고하였는데, 원고는 20. . .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처분 의 효력을 다투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