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22구합88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6.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815,210원 (가산세 203,061,332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899,790원(가산세 273,855,2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OO세무서장이 20. . *.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239,890원(가산세 298,169,81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362,370원(가산세 175,755,08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들은 20. .경 원고들에게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0조 질문·조사권에 기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각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데, 이후 국세청장은 다시 20. . .~20. *. . 원고들의 2016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되는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후 국세청장의 교차감사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기준경비율 적용 시의 기본금액이 되는 인건비, 건물신축비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 역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피고 세무서장의 증빙 제시 요구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지휘하에 원고들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은 다시 20. .경 세무서의 20. . .~20. . .기간 동안의 업무처리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33조 등에 위반되는 중복감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세무서장은 20. . .경 원고 전에게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20. .경 원고들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인정이자의 수정신고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미해당에 따른 수정신고를 요구하여, 원고들은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국세청장은 20. . .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20. . .~20. . . 원고들의 2016년 일반통합조사(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 김OO, 전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감액에 따른 경정·고지 및 201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경정·고지가 이루어졌다. 다) **국세청장은 20. .경 세무서의 20. . .~20. . . 기간업무처리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수입이 발생한 2016년이고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기준경비율 적용 시의 기본금액이 되는 인건비, 건물신축비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조사’라 한다), 원고들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진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분양계약 체결일, 착공일, 준공일, 잔금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또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2, 3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 또는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들은, 피고들이 20. .경 원고들에게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 . .경 원고 전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들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 세무서장이 20. . .경 발송한 안내문도 원고들이 아닌 원고 김OO의 부인 이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전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② 소득세법 제170조 본문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 등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실시 경위,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기초로, 그 신고내역에 따른 의문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고들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은 없는 점,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총 사업비 관련 증빙’, ‘사업자금 출자 자료’, ‘수입금액 수취 관련 통장사본 등 금융증빙’, ‘건축물대장 및 착공신고서’ 등으로, 원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거나 이를 작성하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3차 조사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청장은 세무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입에 적용된 경비율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질문·조사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준경비율 적용 시의 기본금액이 되는 인건비, 건물신축비 등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고들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차 조사 또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들이 국세청 감사관실의 지휘하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가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 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사업 관련 2015,2016 귀속연도 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반하여, 국세청장의 교차감사는 세무서의 20. .~20. . 기간 업무처리에 대한 것이어서, 그 조사 대상이 중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3차 조사가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 사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기준금액을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를 살펴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있다. ③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④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이 사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칙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취지 등을고려하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②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과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5년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잔금을 수령하고 처음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6년도부터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을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규모나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을 갖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태양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4. 6. 12.선고 2013두2037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총대금의 일부(약 10%)에 불과하여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계약금을 2015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16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2016년에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적용될 수 없고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입의 액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들이 가산세를 부과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을 분양대금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최초로 수령한 시점(2015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있는 점,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수입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