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사 건 2022구합88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박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1.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5. 4.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0,4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5. 4.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1,416,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적 위법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일인 2020.5. 12.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과세표준신고기한 3개월, 법정결정기한 6개월)내인 2021. 2. 28.임에도 피고들은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2021. 5. 4.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단서에서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실체적 위법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이하‘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1. 원고들이 2020. 8.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5. 4.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위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취지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거나 그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신고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따라서 감정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그 단서에 위와 같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어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 이는 ‘시가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의 가액 등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비주거용 부동산시가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의 시가 평가기간 안에 매매등이 없더라도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납세자가 기존에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배척하고 소급감정을 통해 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문언상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그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증여세 부과 당시까지 해당 재산의 매매등을 통해 증여일 당시의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사정 또는 현황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상의 규정이 형해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부과과세 방식의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인 원고들로서도 법정결정기한까지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의 문제는 근거법령 및 조세정의, 공평과세의 원칙과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존에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 등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증여분이 공유지분에 불과하므로, 전체 토지 평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공유자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이 사건 증여분의 소유 형태가 공유여서 현실적으로 처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감정평가 방식에 별다른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7.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분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가 피고의 선정 기준에 어긋나게 실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8.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평가기간 중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그것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