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싱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싱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82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싱가포르국인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13.
1.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5xx원, 2017년도 종합소득세 3xx원, 2018년도 종합소득세 3xx원, 2019년도 종합소득세 9xx원, 2020년도 양도소득세 1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고 직업이나 자산 관리 등을 위하여 183일 이상(2020년 제외)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싱가포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싱가포르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그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및 가족들의 국적, 생활관계 등
2. 원고의 국내 및 싱가포르 각 소유 자산, 소득 등
(1) 부동산 원고가 2019. 12. 31. 기준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2) 주식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 기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원고는 2016년 이후 아래와 같이 주택을 임차하여 싱가포르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왔다.
(2) 주식 등 원고는 2015. 1. 16. 싱가포르에 ○○ Medical Group Pte. Ltd.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2018. 8.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FF)를 인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PTE. LTD.를 설립하여 2018. 10.부터 2019. 2.까지 1xxUSD(약 1xx억 원)를 투자하였다.
3. 원고의 직업활동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5. 31. 자신의 한국 ○○성형외과 지분을 정리하였고, 위 한국 ○○성형외과는 2015. 3. 1. 폐업하였으나, 원고의 매제인 금CC이 2015. 3. 4. 기존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성형외과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국 ○○성형외과에서 VVIP 진료를 위해 매주 토요일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였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원고가 한국 ○○성형외과 내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을 방송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성형외과에서 2020. 2. 3.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원고가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 ○○성형외과 팜플릿에도 원고가 의료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국 ○○성형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7. 1. 14. 원고의 코드명(I)으로 30건의 수술이, 2018. 1. 11.자 16건의 수술이, 2019. 10. 26.자 5건의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근무 등을 통해 소득을 취득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6년 ~ 2019년 싱가포르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싱가포르 내 한인학생으로서 공식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000만 원씩 후원하였다.
(3) 원고는 2013년부터 싱가포르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2014년경부터 싱가포르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원고와 두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4. 선행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등
(1) 원고는 2015. 6. 30. 2014년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이후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2. 7. 1. 원고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2022. 7. 4.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행위 대하여 소득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위 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정식재판절차에서 원고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1xx원)를 부과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과xx),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는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면서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한데,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자로 최종 판단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xxx).
(4) 이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국내법상 의무조항보다 이 사건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 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마xxx).
(1) 원고는 2019. 10. 15. FF 투자와 관련하여 이GG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xxx)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GG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로 1xx원 을 공탁하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담xxx).
(2) 원고는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인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고, 2015. 3. 1.부터 현재까지 한국 ○○성형외과 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는 등 원고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생활근거 및 국내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 충분한 국내재산을 가지고 있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GG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라xxx), 이에 대한 이GG의 재항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마xxx)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취지 참조).
(1) 원고가 싱가포르로 이주한 후에도 원고의 배우자는 계속하여 원고와 그 지분을 공유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40회 이상 입국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위 거주지에 머물렀으며, 원고의 자녀들도 입국시 위 거주지에 함께 머물렀다. 따라서 원고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 주식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였고(그중 일부 부동산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취득하였다), 국내에서 이자ㆍ배당소득 등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원고가 100% 소유한 법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 ○○성형외과에 임대해주고 있고, 한국 ○○성형외과의 의료진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직접 수술 등 진료를 하기도 하였다.
2. 원고가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주택을 임차하여 머무르면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원고의 자녀들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원고는 싱가포르에 여러 법인을 세우고 소득활동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2017년도, 2020년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확인서(Certification of Residence, 갑 제15호증)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1979. 11. 6. 서명하고 1981. 2. 11. 발효된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항구적 주거’ 기준에 관하여 본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고, 싱가포르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2) 다음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관하여 본다. (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개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 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싱가포르이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자녀들은 2008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8년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2020년을 제외하고는 국내보다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다. 2020년도에는 국내 체류기간이 341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FF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민ㆍ형사 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 등으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였거나 코로나 발생에 따른 격리기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국내에 장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 일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에만 가입하여 공제료만을 납입하고 있었던 반면, 싱가포르의 공적연금과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등을 매달 납입하였다.
③ 원고는 싱가포르로 이주한 후 싱가포르에 다수의 법인을 세우고 병원 및 미용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고자 2014년경 한국에 있던 2xx달러(한화 약 2xx억 원)를 환전하여 싱가포르로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8.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FF)를 인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F HOLDINGS PTE. LTD.를 설립하여 2018. 10.부터 2019. 2.까지 1xx달러(한화 약 1xx억 원)를 투자하는 등 싱가포르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다. 반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2020년 그동안 보유해오던 EE 주식을 양도한 것 외에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2007년 매입한 EE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EE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가치평가액이 크게 늘었났던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위 EE 주식을 2020. 7.경 양도한 것 외에는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투자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수하였다는 부동산(경기 전ㆍ답)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원고가 가진 국ㆍ내외 자산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제활동을 위해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렀다거나 향후 국내 자산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머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성형외과의 의료진으로 등록되어 있고, 스스로 ‘한국 ○○성형외과에서 주말마다 진료와 수술을 한다’고 하기도 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말에 한국에 입국할 때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에 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싱가포르가 아닌 국내에서 주로 직업활동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른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