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요 지 ]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2구합88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9. 판 결 선 고
2023.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 3.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피해자 10명에 게 합계 701,4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②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원고와 bbb이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 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으로부터 ccc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ccc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cc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ccc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ccc, bbb, ddd(bbb의 모) 등의 계좌거래내역(갑 제 10, 11,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ccc이 자신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원고, bbb과 함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아니라 ccc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것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