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88033 원천징수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4. 원고에게 AA 주식회사의 202x. x. 귀속분 근로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2016. 4. 7. FF 주식회사 5,500,000
2016. 4. 19. bbb 30,000,000
2016. 4. 20. FF 주식회사 48,750,000
2016. 5. 13. bbb 9,000,000
2016. 5. 19. 이 사건 회사 8,600,000 합 계 54,250,000 47,600,000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