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2024.09.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요 지 ]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사 건 2022구합87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JJ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JJ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7,450원, 2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650원, 2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330원, 2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24,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SS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1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세액이 ,281,1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2호증의 5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81,11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SS세무서장이 202. 1. 3.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10원의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2. 11. 16. ‘거래처로부터 금 등 귀금속을 매입, 판매함에 있어서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 매출과 현금 매입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년 1기 부가가치세 ,,575원, 201년 2기 부가가치세 ,,800원, 201년 2기 부가가치세 ,,136원, 201년 1기 부가가치세 ,,090원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원을 포탈하여 총 ,,829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벌금 ,0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6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장부는 전날 마감하며 확인한 현금 및 금 잔고와 다음 날 현금 및 금 잔고의 내역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 장부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거래는 원고가 금을 매입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찍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장부 중 201년도 내역에는 전날 마감 당시 현금 및 금 보유량과 영업일 시작 시점의 현금 및 금 보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① JJJ이 이 사건 장부 작성과정 및 일부 불일치 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JJJ이 이 사건 장부를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장부 기재내역을 원고와 GJJ도 일정 부분 상호검증하였고 JJJ이 영업일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해 왔고 이 사건 장부에 개인적인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부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① 이 사건 장부에 금이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주체․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현금의 금액․금을 매도한 다음 입금된 현금의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이 계산의 주체가 되어 금을 매수한 다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장부에 입고된 금의 양과 금액, 입금처, 판매된 금의 양과 금액, 판매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JJJ에게 중개수수료의 액수만을 말해 준 것이 아니라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찍기거래의 거래방식 및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이 일반적인 의미의 중개거래의 거래방식 및 중개수수료의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매출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매출내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5. 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및 벌금 ,000,000원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680). 원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찍기거래 방식으로 금 매매를 중개하며 그 매매차익 상당액을 중개수수료로 챙겼고, 이와 달리 매매의 당사자로서 직접 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으며, 단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미신고 매출 중 찍기거래 부분의 매출액은 매도대금 전체가 아니라, 매도대금과 매수대금 사이의 차액으로써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JJJ이 원고가 장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업체명 등과 장부 기재 방식 내지 원고의 장부기재 지시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이 사건 장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장부에 금이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주체, 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현금액, 금을 매도한 다음 입금된 현금액,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일자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의뢰받은 일자, 의뢰인이 찍은 가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찍기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원고를 믿고 금 거래를 하게 되는데, 금의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고 원고를 상대로 단지 중개인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서 금을 판매하거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이에 따른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이 사건 장부 기재 내역과 같이 같은 날 매도인에게서 금을 사서 매수인에게 되파는 매매를 했고, 이처럼 되판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 9. 1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7251)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