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2구합87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18. 판 결 선 고
2023. 09. 0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5.자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및 2021. 8. 1.자 201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bbb으로부터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보호 웹메일 서버 개발용역등을 받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bbb에서 근무하는 ddd을 통해 2016. 6. 1. bbb과 홈페이지 및 보안 웹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약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의 대표자 eee에 대한 피고 측의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6. 작성한 스마트메일러 정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별도 가액을 지불하고 공급받은 것인가요?
2016. 12. 9. 1억 원을 현금출금하였습니다. bbb의 직원이 ddd의 지시에 따라 현금 출금한 1억 원을 국민은행 계좌(계좌주 eee)의 2016. 12. 9.부터 2016. 12. 20.까지 입금한 금액 및 시기가 일치합니다. bbb으로부터 1억 원 현금을 돌려받아 본인계좌로 입금한 것 아닌가요?
2016. 12. 29.부터 2017. 1. 4.까지 입금한 금액 79,990,000원과 1만 원 차이로 금액 및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bbb으로부터 8천만 원을 돌려받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 아닌가요?
2. 13. 4백만 원, 2017. 4. 11. 4백만 원 합계 18백만 원 입금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무엇인가요?
3. bbb에서 근무하는 ddd에 대한 피고 측의 심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7. 3천만 원, 2016. 6. 28. 7천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 여 주세요.
6. 27. 3천만 원과 2016. 6. 28. 7천만 원의 자금이 bbb의 국민은행 계좌 (860601--259)로 입금된 후 bbb의 직원이며 주식회사 hhh의 대표인 iii의 SC제일은행 계좌(2016. 6. 28. 신규개설, 427--552)로 2016. 6.28.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6.
6. 29. iii은 SC제일은행을 내방하여 전액 현금출금하고 동 금액을 당시 bbb의 본부장인 ddd의 배우자이며 직원인 xxx의 SC제일은행 계좌(427--196)로 2016. 6. 29. 현금입금하였으며, xxx는 직원인 xxx의국민은행 계좌(860601--217)로 2016. 6. 30. 동 1억 원을 이체하였고 xxx는 2016. 7. 1. 역시 직원인 xxx의 국민은행계좌 (201301622)로 3회에 걸쳐 1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동 금액을 xxx은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086602--558)로 이체한 후 2016. 7. 4. 역시 직원인 ggg의 국민은행 계좌 (805502--802)로 3회에 걸쳐 재이체하였고, ggg은 2016. 7. 5. 국민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출금하여 6천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bbb의 국민은행 계좌 (860601--259)에 송금하였으며, 4천만 원은 hhh의 신한은행 계좌(1400265)로 송금한 후 동 4천만 원이 bbb의 국민은행 계좌(860601--259)에 입금되었고 bbb은 2016. 7. 6. ggg의 국민은행 계좌(805502--*802)에 6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6.
7. 6. ggg은 국민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본인에게 입금된 6천만 원과 bbb의 국민은행 계좌 (860601--*259)에서 4,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습니다. 동 1억 원의 자금을 12회에 걸쳐 돌린 후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 8, 10 내지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 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가 bbb에 입금한 1억 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계약금액 5,000만 원)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bbb에 입금한 1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S/W 공급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날인 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이다(을 제6호증).
2. bbb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기본형 80만 원, 웹메일을 포함한 고 급형은 150만 원으로 하여 용역을 제공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17, 18면). 홈페이지 및 보안 웹메일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대가인 xxx,xxx,xxx만 원은 위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큰 금액이어서 위 공급대가가 사실에 부합하는 대가로 기재된 것인지 의문이다.
3.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내용, 용역대가, 거래 경위 등에 대 한 원고의 대표자, 거래상대방(bbb 대표자 ddd)의 진술이 서로 다른데, 이 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만한 또 다른 근거가 된다.
4. 그리고 공급대가 xxx,xxx,xxx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와 bbb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금융거래가 수 시로 이루어졌고,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이지 않아 해 당 금액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공급대가인지 의심스럽다. 우선, xxx,xxx,xxx원 중 1억 원의 경우 원고로부터 bbb 계좌로 xxx,xxx원이 입금된 뒤(2016. 6. 27. xxx,xxx 원, 2016. 6. 28. xxx,xxx원), bbb계좌에서 bbb 직원 등 관련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출금 내지 이체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피하였다(을 제4호증 25, 26면 참조). 다음으로, 나머지 xxx,xxx,xxx원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bbb 명의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과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 즉, 2016. 12. 9. 1억 원, 2016. 12.28. xxx,xxx,xxx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원고의 대표자 eee 명의의 개인계좌로
2016. 12. 9.부터 2017. 1. 4.까지 현금 xxx,xxx,xxx원(2016. 12. 9.부터 2016. 12. 20.까지 16회에 걸쳐 xxx원이 입금되었으며, 2016. 12. 29.부터 2017. 1. 4.까지 14회에 걸쳐 xxx원이 입금되었다)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bb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xxx,xxx 원이 다시 원고 대표자 eee 명의의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된다(을 제4호증 23, 24면). 마지막으로, bbb 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대표자 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xxx,xxx원이나 되고, 이에 대하여 eee는 과다지출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이 bbb의 원고에 대한 공급대가에서 공제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5. 한편 원고는 eee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xxx,xxx원은 bbb과 무관한 자금이고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거나 변제받은 대여금이라고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을 제출하였
1. 원고의 대표자 eee 자신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의 대표자인 xxx과 연락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 다(갑 제14호증 20, 21, 22면).
2. ccc의 대표 xxx은 2021. 2. 26.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작성하였고(을 제7호증), 실제로 이러한 취지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을 제8호증).
3.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용역은 bbb으로부터 제공받았으므로 해당 용역과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 장거래’ 3) 라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웹메일 솔루션에 대하여 별도의 금 액을 지급한 적이 없고 보안컨설팅 서비스 일환으로 활용하였기에 웹메일 관련 매출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이후 조세심판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웹메일 보안시스템 구축 및 개발 관련 용역의 대가로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지급하였 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달리 해당 용역과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 래’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 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용역과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된다 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