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2구합875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1. 18.
1. 피고가 2021. 10.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