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04 선고일 2024.01.18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2구합875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가 2021. 10.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OOO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 OO OO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7. 1. 4. OO O구 OO로 OO OOO호에서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27. 직권폐업 되었는데, 원고는 2018. 3. 6.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21. 3.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4,135,120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561,493,058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0.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1.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OO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인의 추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장OO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장OO은 여행경비 편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회생 중이던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나) 장OO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장OO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OO지방법원 OO고단OOOO, OO고단OOOO(병합) 등, OO지방법원 OOO노OOO]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한편, 원고는 장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행경비 합계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소되었다. 그런데 OO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 대표인 장OO이 자신의 부탁으로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이 2020. 3. 17. 이 사건 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15,210원과 관련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원고는 2021. 2. 3.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624). 위 법원은 2021. 12. 2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 장OO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용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취소하였다.
  • 마)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3. 14.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변경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2018. 8. 23.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