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사 건 2022구합8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30.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8. 0.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5. 9. 0.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6. 5. 0.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고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5. 9. 0.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2015. 9. 0.자 고지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15. 9. 0.자 처분 중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ㆍ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5. 8. 0.자 및 2016. 5. 0.자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 2015. 9. 0.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ㆍ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