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원 고 유****얼라이언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1.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7,10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20,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2020. 3. 23.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2. 23.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황은 2020. 12. 1.부터 2022. 6.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2022. 6. 16.부터는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12. 24. *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5개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황은 2020. 12. 30. 용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21. 8. 23. 관리자를 자산신탁으로 하여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 11. 1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7,10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2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12. 30. 국세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2.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2.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였다. 종래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라고 규정하였고, 2020. 8. 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②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보일 뿐이다.
③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추가됨으로써 합산배제대상이 확장되었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통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이 도리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산배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사실상 위 조항의 도입 취지이다.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 8. 23.에야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모두 별개인 독립한 과세처분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