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합864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2. 2.
1.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세목 ‘법인세’ 부분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1.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 주식회사 aaa이, 나머지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 12. 9. 원고 주식회사 aaa(본점)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 12. 2. 원고 주식회사 aaa(ㅇㅇ지점)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제3자인 hhh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eee로부터 ㅇㅇㅇ소스를 고가에 매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재료 거래를 통해 eee에 발생한 이익이 원고 aaa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할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밀가루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iii으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cccc 지사에 공급한자는 eee가 아니라 원고 aaa임에도 명목상 eee를 끼워넣어 eee에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밀가루 거래를 통해 eee에 발생한 이익이 원고 aaa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할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제3자인 hhh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eee의 100% 지배주주 원고 bbb에게 증여대상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원고 aaa은 본점에서 발급해야 할 가맹점들의 광고비분담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점인 ㅇㅇ공장에서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aaa 본점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등 부과대상에 해당함.
1.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관련
(1) eee가 fff, ggg와 hhh 사이의 ㅇㅇㅇ소스 원재료 유통거래를 담당하였던 것은 경영위험의 분산, 경영효율화 추구, ㅇㅇㅇ소스 레시피 유출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원고 aaa이 hhh과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항에서 예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이용한 거래도 아니다. 원고 aaa이 hhh을 통해 ㅇㅇㅇ소스를 통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6)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원재료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가격을 과세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밀가루 거래 관련(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eee가 cccc 지사와 iii 사이에서 이 사건 밀가루 거래 유통 업무를 수행한 것은 치킨 품질의 균일화, 밀가루 구매단가의 절감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는 원고 aaa과 별개의 사업체 내지 법인인 cccc 지사와 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나 그 외의 자를 이용한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ㅇㅇ공장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원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7, 19 내지 23, 27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종래의 거래구조인 ’원재료 업체 → jjj → 원고 aaa‘을 ’fff·ggg → eee → hhh → aaa‘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eee의 설립을 통하여 기존에 없었던 거래를 새로이 개시한 것이다.
(2)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는 치킨 자체의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소스의 맛과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원고 aaa은 2009년경 jjj에 개발을 의뢰하여 업계 최초로 치킨에 뿌려 먹는 개념의 ㅇㅇㅇ소스를 출시하였고, 이는 상당한 인기를 끌어 cccc 최고의 히트상품이 되었다. 그런데 2014년 8월경 jjj이 원고 aaa과의 독점공급 특약을 위반한 채 ㅇㅇㅇ소스를 경쟁 업체에 유출하였고, 이로써 원고 aaa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 aaa은 향후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던 중 mmm의 제안에 따라 종래 우호적 관계에서 함께 소스를 개발해 온 hhh과 사이에, 원고 aaa 측에서 ㅇㅇㅇ소스의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조달·공급하고, hhh이 이를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ㅇㅇㅇ소스를 제조·납품하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고 aaa이 hhh의 마진(1500원/kg)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구조를 통하여 원고 aaa은 ㅇㅇㅇ소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즉 원고 aaa은 hhh에게 공급되는 원재료의 양과 hhh이 생산하는 완제품의 양을 확인·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ㅇㅇㅇ소스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hhh 역시 jjj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에 대한 독점적 공급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의하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그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조달하여 hhh에게 공급하고 가공된 소스를 공급받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세법상 부당한 순환거래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aaa과 hhh의 기존 거래 관계, 규모의 차이, 이 사건 각 거래가 각자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 자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오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향후 일정한 사정변경에 따라 원고 aaa이 hhh의 납품가격을 낮추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도 문제될 소지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적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거래를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원고 aaa의 경영정책적 판단과 선택에 맡겨진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뿐만 아니라 hhh의 입장에서도, 만일 원고 aaa이 원재료 전부를 직접 조달·공급하고 hhh은 이를 가공하여 원고 aaa에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독립적인 소스노하우를 지닌 제조사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소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 aaa의 소스 제조를 위한 하청업체와 같은 종속적 지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와 같이 별도 법인인 eee가 원재료의 조달·공급 역할을 맡는 것을 더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실제로 hhh의 대표자 qqq는 ‘만일 원고 aaa과 분리된 태성이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거래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원고 aaa이 스스로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은 원고 aaa에게도 상당한 법적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설령 원고 aaa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거래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더라도 거래상대방인 hhh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5) 원고 aaa이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고안한 것에는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 제품의 품질관리라는 목적 이외에도 cccc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갑질’ 논란이나 각종 규제, 소송 등의 위험회피, cccc의 해외진출에 대한 가맹점의 반발 회피 등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aa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수행할 별도 법인으로서 eee를 설립할 일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 aaa은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택함으로써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 제품의 품질균일화에 따른 사업상 이익과 더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각종 법적 위험의 회피, 식자재 유통사업 진출 등 사업의 다각화 및 해외진출과 같은 사업 확장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6) 물론 이 사건 각 거래구조에 의하면 eee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유통이익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 지배주주인 원고 bbb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aa이 eee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시킨 것에 위와 같이 원고 bbb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초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도입하게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될 eee가 원고 aaa의 통제력이 미치는 회사여야 하므로, 그 주주를 원고 aaa과 전혀 무관한 제3자로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을 주주로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 aaa이 스스로 eee의 주주가 되거나 mmm, ddd, ppp을 주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원고 aaa이 주주가 되는 것은 위 원고가 직접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mmm의 경우 eee의 주주가 되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dd, ppp이 주주가 되는 방안 역시 원고 aaa의 주주가 ddd, ppp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고 aaa이 eee의 주주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쉽게 채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dd, ppp으로서는 자신들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배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cccc 내지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즉 가족들 중 한 명을 소유자로 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수 있고,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eee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회사의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는 ddd의 직계비속인 원고 bbb을 eee의 주주로 하는 것이 일응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
(7) 종래 ddd, ppp은 ‘cccc’이라는 브랜드 하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수직계열화를 추구해 왔고, eee 설립 이전에도 원고 aaa(프랜차이즈 본사, 닭고기 가공)과 별도로 주식회사 uuu(닭고기 유통)을 설립·운영해 왔는바, eee의 설립·운영 역시 같은 차원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bbb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국세기본법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hhh은 오래전부터 소스 개발·제조업을 영위해왔고,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ㅇㅇㅇ소스를 생산해 원고 aaa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그 법적 실체와 이 사건 원재료 거래에서의 역할이 분명하여 도관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eee와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거래하면서 임가공만 hhh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거래구조가 가능하고, 실제 이 사건 원재료 거래의 실질이 그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또 다른 법률상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hhh도 그와 같은 거래구조는 받아들이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형태의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와 실질적으로도 달라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달리 원고 aaa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를 택한 것이 처음부터 증여세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 aaa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에 따르면, 원고 aaa은 가맹점이 분담하는 광고비 분담액을 닭고기 가공수수료에 포함시켜서 청구하는데,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가맹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TV(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정보지, 기타매체를 통한 판매촉진, 광고활동 및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이고, 이는 원고 aaa 본점 또는 지사의 계획과 비용으로 집행된다.
(2) 그런데 cccc 판매증진을 위한 광고용역은 오로지 원고 aaa 본점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공장은 닭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에 불과하여 광고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 aaa은 ㅇㅇ공장이 본점과 유기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ㅇㅇ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ㅇㅇ공장이 가맹점에 제공한 닭고기 가공용역의 대가에 광고비분담액이 포함되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ㅇㅇ공장이 광고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 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공장은 닭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일 뿐이고, cccc 판매증진을 위한 광고용역은 원고 aaa 본점이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5. 10. 6.부터 2015. 10. 13.까지 원고 aaa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ㅇㅇ세무서의 조사 담당 공무원이 2015. 10. 7. 원고 aaa에 ‘광고비 안분 대상자 중 가맹점부담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자 원고 aaa이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ㅇㅇ공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별도 시정지시 등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장확인의 주된 목적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과대계상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2015. 10. 19.자 현장확인 결과 통지에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과대계상 혐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 정상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무혐의로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원고 aaa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자료는 ㅇㅇ공장에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보이고, 원고 aaa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믿었더라도 이는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aa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bb의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