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41(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 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사 건 2022구합8634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1)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지급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다)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12. 31. 기준 대여금 잔액 및 원고의 매출 관련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5, 66 내지 7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의류․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인들의 차입금 상환, 운영자금, 관계사 대여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여금의 규모, 대여시기 등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들과 원고 사이에 단순히 매출 내지 매입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CC테마파크제주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전시기획, 디자인 및 전시행사 대행업, 테마파크 조성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업들을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테마파크제주가 진행 중인 문화복합시설의 건설이 원고의 위 전시기획 대행업 등의 사업 관련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에 직접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원고의 해외 패션사업과 관련한 지배구조상 원고가 배당과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로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된 원인은 2015년경부터 신용경색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들이 존속할 수 있게 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내지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